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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방법 공제한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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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득공제란 이 비용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가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거비와 부양가족등에 따라서 소득을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 종합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연금, 기부금, 월세, 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며 국가에서 직접할 수 없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세액공제 해주기도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주의사항 :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자 조건 :

월세 소득공제는 일반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급여나 종합소득 금액 기준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무주택이나 공제대상 주택 규모 및 시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우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임차인이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이용하면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 조건 :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받지 않는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 조건 :

국민주택규모 85m2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2)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됨)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월세액은 연간 최대 750만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월세 8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1년간 지출한 월세는 1200만원이지만 이중 세액공제에 대상이 되는 금액은 750만원까지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750만원 X 17% = 127만5천원 입니다.

 

월세공제는 내가 받는 돈이 아니라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이만큼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원 이라고 한다면

월세가 127만 5천원 공제되므로 차액인 27만5천원을 환급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신청방법 

자동으로 계산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각자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시에

회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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