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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종류 신청조건 가입시기 3가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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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매월 연금형태로 생활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금액은 주택가격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어 나이가 많고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주택연금에 연금이란 단어가 붙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대출의 형태인 역모기지제도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및 연금을 대출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 받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와 같은 세금이 붙지 않는 대신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일반대출과 주택연금의 차이점

일반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일시에 지급받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갚아나아가지만

주택연금은 반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나눠서 받고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주택연금은 이런 구조때문에 초기에 발생하는 보증료와 이자부담이 적어 일반대출과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으로 발생한 이자도 주택연금 대출원리금에 합산되기 때문에 별도로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이득일까?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과연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이득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면 현명한 선택이되지않을까 싶습니다.

 

 

1.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매년 3%씩 상승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가격이 3%보다 상승하지 않는다면 주택연금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택가격이 연 3%를 초과하여 상승하였다면 주택연금을 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지 후 재가입을 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2. 주택연금은 최초 설정된 연금액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최초 설정된 연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급적 최대한 높은 연금액을 책정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지급해야할 연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최초 대출 시에 금리가 고정되어 있기때문에 기존에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유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떨어질때보다는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맞춰 가입한다면 높은 연금을 책정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 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최초 정해진 연금금액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조건

주택연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 아니며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연령기준 : 주택소유주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경우

나이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연령이 낮은 자 기준으로 적용되어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즉, 부부 중 한명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2)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은 업무시설이기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혼합되어 있는 복합용도주택이라면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후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때 근저당권은 건물 전체에 설정합니다.

 

 

 

주택연금 종류 3가지

 

1)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부 기준 1주택 소유 및 9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합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합산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2주택가입자는 3년 이내 1비거주1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하면 됩니다.

 

 

2) 우대형 주택연금

 

저가 주택을 보유한 주택소유자에게 우대혜택을 주는 연금으로 일반주택연금보다 최대 17%많은 연금이 지급됩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여야 가입됩니다.

 

만약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매월 지급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3)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해야 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시 주택연금으로 전환되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장점

 

그대로 기존의 공간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아니라 다음 3가지의 장점도 있습니다.

 

 

1.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경우 25%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5억원을 초과하였다면 5억원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만 25% 의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2. 소득공제

주택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등 기타 연금소득이 있을경우에 한하여

주택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합니다.

 

 

 

3. 상속세 절세

주택연금은 역모지기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입하면 매월 받는 연금액은 부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으로 받은 돈은 부채로 인식하여 상속세 과표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100만원씩 6년을 주택연금을 받고 사망하였다면 연금으로 총 72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 상속세 계산시 과표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감된 만큼 상속세가 절세됩니다. (각종 공제 및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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