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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디딤돌 대출 축소 (수도권 5억 아파트 / 12월2일~) 잔금대출 불가 12월 2일 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단, 지방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은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6억원이하의 집을 살때에는 4억원까지 대출가능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다고 밝힌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공제' 면제와 새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됩니다.  1. 방공제 면제 제외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더보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공제 신청 (1세대 1주택자 / 무주택자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 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3110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가능[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4.2.20.공포, ’24.5.21.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ilyo.co.kr 적용대상 주택 매매할 경우 :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 (국토교통부 기준)임차할 경우 : 전월세 평가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전세5억원 기준)   공제 적용대상자  1. 1세대 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0조의 2)2. 1세대 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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