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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입증 방법 / 작성시 주의사항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추후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즉 번거로운 입증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세법에서 정한 증여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일단 증여세로 세금을 부과해놓고 추후 소명자료를 통해 삭감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부모 자식간 차용을 할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을 위해서는 작성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차용증 작성시점 차용증이 해당 돈거래시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다음 네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이를 통하여 " 이 문서(차용증)이 그날에 작성되었다"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입증법1. 공증2. 확정일자3... 더보기
증여로 보지 않는 가족 간 차용증 쓰는 방법 꿀팁 주의사항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에 현금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으로 받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이익을 보았다면 이익만큼을 증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 빌린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부모 자식간 현명하게 차용증 쓰는 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의 양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용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율, 이자지급일,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반드시 기입하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나 무소득자 등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인데 과도한 차용을 쓴 경우는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이자란 얼마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는 차용이자율이 4.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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