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 광진구 4/11~4/30 ) 신청기간 지역 자격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신청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관련 사항 별도 공고) [유의] 한국 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1인당 35만원 평생교육바.. 더보기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및 주의사항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떤 서류를 내느냐에 따라 나의 DSR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준비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알아보고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신분증과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분으로 준비합니다. 만약에 인감이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서명이 들어가는데 이때 서명이 대출서류인 근저당설정서류와 다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서명을 할 때에는 정자로 또박또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절대 분실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