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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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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떤 서류를 내느냐에 따라 나의 DSR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준비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알아보고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신분증과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분으로 준비합니다.

만약에 인감이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서명이 들어가는데 이때 서명이 대출서류인 근저당설정서류와 다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서명을 할 때에는 정자로 또박또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절대 분실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한번 분실하고 나면 여러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은행에 등리증을 제출할 때는 앞장의 "절대로 떼지 마시오"라고 적힌 보안 스티커를 떼고 제출하게 됩니다.

이 스티커 아래 숨겨진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는 소득금액을 증빙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지 증명하여 줍니다.

 

7. 소득자료

소득자료란 소득금액을 증빙하는 자료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친징수영수증 등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보통 2년 치의 소득자료를 요청합니다.

 

주의할 점은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의 소득은 대출심사에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서 한 달 치 급여를 온전히 받은 경우 그 한 달 치 급여의 12배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무직자의 경우 신고소득용 자료를 제출하는 데 보통 카드사용금액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용 전년도 카드 사용내역(체크카드포함)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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