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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내 돈은 ? 예금자 보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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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망하면 내가 맡겨놓은 돈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는 것을 예금자 보호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를 위해서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이라면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보호됩니다.

부실한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도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은 내 돈을 지켜주는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종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며

관련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종류

 

예금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저축상품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 해당됩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받는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1) 은행 

은행의 경우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외화예금등이 보호 금융대상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은행발행채권 등 비보호 금융상품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2) 보험

보험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보호되지만 법인이 계약하거나 납부하는 보험계약은 적용이 안됩니다.

 

 

3) 종금사CMA

종금사의 CMA의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CP로 불리는 기업어음의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4) 저축은행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보호되지만 발행채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5) 퇴직연금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 적립금만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만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거나 IRP를 개설한 근로자 또는 예금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다른 예금을 예치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과 다른 예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 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예금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에 지급시기,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고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므로 그 이상이 되는 돈은 보호받지 못하여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예금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여 예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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