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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 자녀 / 부모님 / 형제자매 ) 공제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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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 자녀 / 부모님 / 형제자매 ) 등록시 받는 공제 및 혜택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 공제

가족증명서로 인증이 가능한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경우라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 : 자녀의 나이 만 2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자녀 1인당 150만 원

세액공제 : 자녀가 1명일 경우 연 15만 원, 2명일 경우 연30만 원, 이후 1인당 30만원 추가됩니다.

만약 당해 출산하였다면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자녀는 70만 원 추가로 공제됩니다.

 

 

2) 부모님 공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공제되는 부모님의 범위는 넓습니다.

 

직계존속인 아버지, 장인, 시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시어머니, 할머니

법률혼 관계인 계부, 계모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친모

양자의 경우 양부모, 친부모

 

위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다음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부모님 소득기준 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 : 만 60세 이상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는 부모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꼭 같이 살아야 받일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따로 살아도 위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공제와 달리 부모님 공제는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 부모님 1인당 150만 원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3) 형제자매 공제

연말정산에서 의미하는 형제자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오빠, 누나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소득요건 : 연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공제는 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소득공제만 형재, 자매 1인당 연 150만 원 가능합니다.

 

 

4) 주의할 점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점은 바로 중복등록입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던가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해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과 같이

중복등록하게 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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