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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 꿀팁 및 주의사항 중복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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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유리한 카드 사용 방법 및 중복정산 주의

 

 

 

 

요즘에는 현금보다는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많이 하는데요

이왕이면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및 해외 사용금액, 상품권 구매액은 신용카드 금액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여행가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제수단별로 공제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기본금액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총 급여액 X 25%) X 15%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 체크카드 사용금액-(총급여액 X 25%) X 30%

제로페이 소득공제 금액 = 제로페이 사용금액-(총급여액 X 25%) X 40%

 

같은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만 적용되는데 반하여

체크카드는 30%, 제로페이는 40%가 적용됩니다.

 

2. 결제처별 소득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

 

한도는 각 항목마다 100만원씩이고 카드 사용으로 받는 한도와 별개로 추가됩니다.

즉 신용카드로 한도끝까지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제처를 잘 활용한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카드사용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금액 : 카드사용액 -(총 급여액 X25%) X 40%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 금액 : 카드사용액 -(총급여액X25%) X 40%

도서, 공연 사용분 소득공제 금액 : 카드사용액 -(총급여액X25%) X 30%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금액 : 카드사용액 -(총 급여액 X25%) X 30%

 

이때 주의할 점은 대중교통의 경우 택시, 렌터카, 비행기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버스, 지하철, 열차만 가능합니다.

 

 

3. 중복공제 가능한 것 VS 불가능한 것

 

주의할 점은 중복공제가 제한되는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용액 또는 보험료 항목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도 같은 원리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항목에 관해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쓴 실적 따로 해당항목 따로 계산되어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1) 의료비 

2) 취학 전아동 학원비

3) 장애인 특수교육비

4) 교복구입비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이 모두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1) 세금 : 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액

2) 공과금 : 전기, 수도,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 통행료

3) 통신비; 휴대전화요금, 인터넷요금

4) 자동차구입비 : 신차구매비용, 리스비용

5) 해외사용액 : 해외여행 시 사용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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