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 의료비 알아보기 (안경, 렌즈, 치과, 성형, 보청기, 한약 ) 연말정산이 가능한 의료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모든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서 한꺼번에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한 의료비 전부는 아니고 총급여액의 3% 넘는 금액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X 15% 일반 의료비의 경우 공제대상 한도는 700만원까지 이지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로 발생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의료목적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의료목적으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과, 성형외과 안과등의 경우 치료비가 외모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이었.. 더보기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 / 신청서 제출 / 세금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이름 그대로 퇴직할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퇴직연금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은 2가지입니다. 1. DC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2. IRP ( 개인형퇴직연금) 만약 DB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때 무주택자를 판단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기준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도인출이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