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 의료비 알아보기 (안경, 렌즈, 치과, 성형, 보청기, 한약 )
연말정산이 가능한 의료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모든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서 한꺼번에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한 의료비 전부는 아니고 총급여액의 3% 넘는 금액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X 15% 일반 의료비의 경우 공제대상 한도는 700만원까지 이지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로 발생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의료목적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의료목적으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과, 성형외과 안과등의 경우 치료비가 외모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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