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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 매매, 전세, 대출 서류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특정 주택에 전입된 세대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해당건물에 거주중인 세대의 정보와 언제 전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전입세대 확인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의 용도 1. 임대차 계약시 다른 세입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이 서류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다가구 주택 계약시 여러 전입이 되어 있는 경우 세입자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때 전입세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선순위권자를 확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더보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경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었을때에는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의 주소가 변경되므로 재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해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사유를 주소변경으로 입력하고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주소변경시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각각의 방법에 따라 서류 및 수수료가 다릅니다.   1. 방문신청 : 주민센터(동사무소)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은 사본이므로 원본을 받으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야 합니다.팩스로 민원신청하면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수수료 : 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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