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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 매매, 전세, 대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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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특정 주택에 전입된 세대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해당건물에 거주중인 세대의 정보와 언제 전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전입세대 확인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의 용도

 

1. 임대차 계약시 다른 세입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가구 주택 계약시 여러 전입이 되어 있는 경우 세입자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때 전입세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선순위권자를 확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때도 선순위 보증금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기본서류입니다.

 

 

4. 부동산 거래시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5. 경매입찰의 경우 배당순위를 정하거나 임차인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기존의 도로명 주소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지번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해보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구분하여 발급하는 이유입니다

 

본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부터는 아파트 주담보를 받을때는 시중 은행에서 행정정보동의를 얻어 직접 발급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80251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안한다 - 데일리팝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를 처리

www.dailypop.kr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비용 및 필요서류

 

발급비용

열람 : 건당 300원

교부 : 건당 400원~500원

발급대상 구비서류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신분증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신분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유자, 임차인.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자의 위임을 받은 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경매 참가자 경매확인자료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작성방법

 

1. 열람(정보조회)인지 교부(문서발급)인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열람 : 법적효력없음
단순히 정보를 조회하는 목적이므로 공식 제출이 불가합니다.
열람으로 발급된 문서에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어 사적용도에서만 참고가능합니다.


교부 : 법적효력있음
법적효력이 있어 금융기관 등 공식적으로 제출해야할때 사용됩니다.
(공식적 제출 : 부동산거래, 금융대출, 전세보증보험제출 등)
문서에 기관직인이 찍혀 발급됩니다.

 

 

2. 신청인 정보기재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3.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란 부분 : 직접서명(자필 한글 성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4.대상 건물정보 : 전입세대 확인을 원하는 건물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과거에는 도로명주소와 구주소 모두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구조소로 조회시 전입세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전입세대 확인서 서식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주소로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5. 용도 및 목적 : 전입세대 확인서를 요청하는 목적을 기재합니다.

  (예 : 임대차 계약 확인 목적, 은행제출용, 전세보증보험 제출용, 경매 참가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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