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때 도시가스의 경우 관리비와는 별도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는 당일 정산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사 2~3일 전에 미리 지역 도시가스 센터에 전출 및 전입신청을 해야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국경일, 공휴일 등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정산 및 납부
이사 나가는 사람(전출자)와 이사 들어오는 사람(전입자)가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전출이 먼저 되어야 전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접수를 했는데 접수일 2~3일 전까지 전출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전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지역별로 회사가 다르기때문에 한국 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도시가스회사'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지역의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천연가스 홍보 동영상
www.citygas.or.kr
https://www.daeryunens.com/member/log_in.asp?referer=/daeryunens/chargespaid/charge.asp
대륜이엔에스
대륜이엔에스 | 메인
www.daeryunens.com
https://www.seoulgas.co.kr/front/payment/useCost.do
서울도시가스
www.seoulgas.co.kr
주의사항
1. 자동이체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자동이체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이사하는 전환기간동안 공과금이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새집으로 이사하면 즉시 이전집의 공과금 청구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요금감면 재신청
만약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전입후에 근처 주민센터 또는 지역회사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홈페이지나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세입자 전출시 도시가스 미납 요금정산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당월고지금액과 체납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익월 고지서에 발부됩니다. 만약 가스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공급이 중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전출하는날 집주인은 세입자가 공과금을 정산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직접 도시가스에 연락하여 미납 요금조회 및 정산, 공급차단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전입의 경우 집주인이 대신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납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사후에도 미납채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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