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우편물의 주소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방법
1. 정부24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주거이전신청을 검색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만약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안내가 뜹니다.
즉, 주거이전신청은 전입신고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다음 세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주거이전신청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1. 전입신고 민원서비스 신청정보 미존재
2. 전입신고 민원서비스 신청 후 처리중
3. 전입신고 민원서비스 신청후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후
주의사항
만약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처리한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한 인터넷으로는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만 정부24에서 주소이전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주소이전변경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우체국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인터넷우체국
우편고객센터 1588-1300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해외고객 82-42-609-4295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발신자부담) 방문접수 집배원 방문(픽업) 예약하세요 간편사전접수 우체국 가기
www.epost.go.kr
전입, 전출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도 새로운 주소지로 우편물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민센터/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하고 수수료가 있는 경우 「우체국/인터넷우체국」에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무료인 경우, 결제 없이 우체국에 자동 접수되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선택가능합니다.
서비스 연장을 원한다면 서비스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및 결제하면 해당 기간만큼 연장가능합니다.
만약 서비스 종료 3일 전까지 연장신청이 없으면 우편물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보내는 분에게 반송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보내는 분에게 미리 변경된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우편물 주소변경 비용
동일권역 : 최초 3개월 무료
타권역 : 유료
** 무료서비스 개시후 취소하고 다시 재 신청하면 유료서비스로 전환됩니다.
** 수수료는 전입신고일 포함 7일이내(토, 공휴일 제외)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주소이전서비스는 개인고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고객 안됨)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하여 우편 -> 부가서비스 ->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를 클릭합니다.
다음 3가지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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