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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결석

고농도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절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란미세먼지란 아주 작은 입자크기의 오염물질입니다.초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중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정도 지름인 먼지를 말합니다.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유해성이 큽니다.주로 봄과 가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12월~3월) 미세먼지는 기저질환자에게 특히 위험하며, 호흡기 질환(천식, COPD, 폐섬유증), 심혈관 질환(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대사 질환(당뇨, 비만), 알레르기 및 면역 질환(비염, 아토피, 자가면역질환), 신경계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태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확인방법 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자서비스를 신.. 더보기
학교 출석인정결석 VS 질병결석 생활기록부 출결관리를 위한 팁 출석인정 독감결석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가게 되었을 때 출석으로 인정이 될까요? 오늘은 출석 인정 결석과 질병결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질병결석은 결석으로 되어 병결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37.5도 이상의 고열로 결석했다면 1) 병원에 가서 진료 후 단순 감기 등의 사유로 진료확인서 등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병결처리) 2) 집에서 자가키트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음성인 경우 : 출석 (단, 신속항원검사(개인용)보호자확인서 제출필요) 똑같은 고열로 인한 결석이지만 생활기록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출석으로 인정되는 질병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에는 수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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