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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석인정결석 VS 질병결석 생활기록부 출결관리를 위한 팁 출석인정 독감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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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가게 되었을 때 출석으로 인정이 될까요?

 

 

오늘은 출석 인정 결석과 질병결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질병결석은 결석으로 되어 병결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37.5도 이상의 고열로 결석했다면

 

1) 병원에 가서 진료 후 단순 감기 등의 사유로 진료확인서 등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병결처리)

 

2) 집에서 자가키트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음성인 경우 : 출석 (단, 신속항원검사(개인용)보호자확인서 제출필요)

 

 

 

 

똑같은 고열로 인한 결석이지만 생활기록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출석으로 인정되는 질병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에는 수두,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풍진, 홍역, 코로나19 등이 있습니다.

병명이 법정감염병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있는데요

예를들어 독감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관련으로 등교를 하지 않은 경우

독감검사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독감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 당일 1일 출석이 인정됩니다. 

단, 독감 검사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하면 질병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1일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3) 제출서류

법정감염병의 경우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생리통의 경우 보호자 의견서(생리출석인정) 을 제출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질병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질병결석의 경우 1~2일 내 결석은 병원 진료나 소견서 없이도 결석계(결석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결석계는 학교마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결석계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마다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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