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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 / 신청서 제출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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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이름 그대로 퇴직할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퇴직연금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은 2가지입니다.

1. DC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2. IRP ( 개인형퇴직연금)

 

 

만약 DB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때

무주택자를 판단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기준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로써 본인앞으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명의 주택 구입뿐만아니라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때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후 1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이 필요할때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단, 갱신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본인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하더라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단,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1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의료비를 필요로 할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의료비 대상은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이들의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때

요양기간은 실제 입원 기간만 보는 것은 아니며 통원치료 기간이나 약물치료 기간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가 필요할때

 

3) 의료비가 본인 연봉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게 될때

이때 연봉은 직전 연도의 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비 용도로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끝난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가 개인회생, 파산선고에 해당되거나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작성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IRP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가입자의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낮은 세율(3.3~3.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요양의료비를 명목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는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본인명의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사회적 재난에 의한 피해 등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IRP 전체해지를 하였을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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