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가 필요한 이유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으려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고 나서 다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하고 절세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일시금으로 가지고 있던 퇴직금을 노후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일시에 사용해 버릴 수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IRP가 필요합니다.
IRP가 꼭 필요한 이유는 목독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연금은 IRP또는 연금저축계좌 등으로 강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여 그 사유에 해당하면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거치지 않고도 일시금으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IRP 가입대상
2017년 7월26일 이후 가입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실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2) 기존 퇴직금제도 적용회사의 근로자
3) 퇴직급여 미적용 근로자 (1년 미만자,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미만자)
4) 직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IRP의 장점 2가지
1. 퇴직금을 납입하는 용도 : 퇴직소득세 절세
1) 퇴직금을 IRP에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연금으로 받을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최초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으로 현재 납부를 안해도 되므로 그 만큼을 또 다른 금융상품에 더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단, IRP로 퇴직금을 받았으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 기존의 퇴즉소득세는 100% 그대로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되지만 퇴직금은 여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원본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2) 퇴직금을 IRP로 바로 수령하지 않고 일반계좌로 수령한 경우
2012년 법 개정 전 과거IRP는 퇴직금을 IRP로 납입하는 것이 선택사항이었습니다.
IRP에 가입되지 않아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수령한 경우 IRP로 재납입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납입한 만큼 퇴직소득세를 돌려줍니다.
2. 퇴직금이 아닌 자금을 납입했을때 세액공제
IRP는 퇴직금이 아닌 자금도 납입 할 수있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자금을 납입했을 경우 다음과같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총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이중 연간 세액공제한도는 900만원 까지입니다.
세액공제율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일경우 13.2%, 그 이하일 경우 16.5% 가능
자영업자의 경우 : 종합소득기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13.2%, 그 이하일경우 16.5% 가능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900만원 납입시 118만8000원 (13.2%) 또는 148만5000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가입기관 선택 방법
IRP를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중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중 어디가 좋을까?
각 금융기관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보험으로만 할 수 있다거나
증권회사는 펀드, 은행은 예금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에서 꼭 위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운용하지 않는 타 금융기관의 상품이라도 제휴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회사가 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그 상품을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어디서 가입을 하든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가장 잘 운용해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할때 고려해야할 부분이 바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차이 입니다.
대출금리 인하혜택, 금융수수료할인, VIP 서비스제공과 같이 각 금융기관별 서비스는 다르므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IRP는 상품에 따라 원금보장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고려하고 상품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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