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식대, 2~3인실 입원료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위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암은 본인부담률이 5%, 희귀성난치성 질환은 본인부담률 10%만 부담하면 됩니다.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뿐만아니라 결핵, 화상, 치매 등도 산정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수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등록기준에 따른 질환 확진을 받은 후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대행신청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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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신청방법
복지로 산후도우미는 출산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지원여부는 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신청방법 1) 보건소에 방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사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https://www.bokj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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