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산후도우미는 출산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지원여부는 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신청방법
1) 보건소에 방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사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준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한달 이내 발급 서류)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3) 건강보험증 사본
4)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원칙)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다음 두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적용합니다;
1)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 부터 80일 이내
2)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이용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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