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의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주택) 취득후 등기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1. 취등록세
2. 농어촌특별세
3. 지방교육세
4. 인지
5. 국민주택채권
2024 주택 취득세표
1. 취등록세
주택 취등록세는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4년 주택 취득세표를 살펴보면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 6억이하주택은 세율 1%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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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85m2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0.2% 납부합니다.
면적이 그 이하면 납부금액이 없습니다.
3.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0.1% 납부합니다.
4. 인지세
취득하는 부동산(주택)의 가격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다릅니다.
1억초과~10억 주택은 15만원
10억 초과 주택은 35만원이 부과됩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현금납부도 가능하고 온라인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전자수입인지(온라인납부)의 경우 1번만 프린트가 가능하니 반드시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5.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할인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취득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주택 취득시 발생하며 주택 종류, 주택 가격, 취득자의 주택보유현황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 취득세율, 해당시점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인터넷, 은행, 증권사등에서 매입가능하며 이때 발급받은 채권 매입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면 등기소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처리하여 줍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주택매매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할인율 10%를 적용해 이를 다시 매도하여 남은 금액을 취득자가 납부합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1_000278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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