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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입증 방법 / 작성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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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추후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즉 번거로운 입증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세법에서 정한 증여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일단 증여세로 세금을 부과해놓고 추후 소명자료를 통해 삭감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부모 자식간 차용을 할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을 위해서는 작성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차용증 작성시점

 

차용증이 해당 돈거래시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다음 네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 이 문서(차용증)이 그날에 작성되었다"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입증법

1. 공증
2. 확정일자
3. 내용증명
4. 이메일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등기정보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등기소 위치를 검색합니다.

https://data.iros.go.kr/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등기현황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에 대한 신청사건과 등기기록, 열람/발급의 등기정보를 검색하여 현황 및 추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data.iros.go.kr

 

 

2. 차용증 2부와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갑니다.

채무자, 채권자, 제3자가 가도 무관하지만 확정일자 받는 사람의 신분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등기국 등기운영과로 가서 순번대기표에서 사문서확정일자 버튼을 누릅니다.

 

2장의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도록합니다. ( 확정일자 비용은 1장당 600원 )

 

 

 

 

 

2) 원금, 이자 변제조건

 

이자는 매월납입을 보통으로 하고 있으나 번거로울경우 반기납 혹은 분기납으로 정하여도 무관합니다.

해당날짜에 반드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 추후 세무서 요청시 바로 제출가능하도록 해당 내역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4.6%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연간이자 1,000만원 이하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X 4.6% =920만원 이므로 연간이자 1천만원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 이자에도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무이자 차용을 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무이자 차용을 할 경우 잘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차용으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갚도록 변제조건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를 할 경우 원금상환(원금일부상환)이라고 기재해서 이체하도록 합니다.

 

 

 

이자계산식 : 대출금 X 4.6%
217,391,304원 차용까지는 연간이자 1000만원 이하로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에게
2억원을 빌린다면 무이자가 가능하고
3억원을 빌린다면 2.17억까지는 무이지로 하고 나머지 8300만원에 대해서는 4.6%의 법정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를 받은 부모님은 그 이자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이자원금 상환능력

 

채무자의 이자 및 원금 상환능력은 차용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5년 변제조건으로 차용을 하였는데 차용한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4) 변제일에 이자 지급, 원금 상환여부

 

 

이중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이 변제일에 이자및 원금을 상환하는 일입니다.

 

이때는 차용증 재작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쓸때 차용기간은 너무 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5년이내)

예를들어 10년 동안 빌려야 할 경우 우선 차용기간을 5년으로 적고 5년뒤 다시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시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만약 변제기일까지 채무자가 원금 상환을 못하게 되면 잔여 상환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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