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 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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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가능
[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4.2.20.공포, ’24.5.21.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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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주택
매매할 경우 :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 (국토교통부 기준)
임차할 경우 : 전월세 평가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전세5억원 기준)
공제 적용대상자
1. 1세대 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0조의 2)
2.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전월세 평가 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 등급표 적용 재산금액 = {재산세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주의] 주택금융부채 공제상의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적용대상 금융회사 및 대출
1) 적용대상 금융회사 : 1금융권, 2금융권,3금융권 모두 가능합니다.
1금융권 : 은행
2금융권 :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 : 대부업체 등
2) 적용가능 대출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개인대출정보코드
* 매매일 경우 : 담보대출 (220), 보금자리론 (245)
* 임차일 경우 :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등) 대출(270), 전세보증금 담보대출(271)
3) 부채인정 및 평가
* 매매의 경우 :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 후 3개월 이내 대출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 후 3개월 이내 대출
4) 건강보험 공제액
* 매매의 경우 : 대출잔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만큼 공제됩니다 (상한 5천만원)
*임차의 경우 : 대출잔액 X 30%만큼 공제됩니다. (상한 1.5억원)
신청방법
1세대 무주택(임차)대출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미혼인 경우도 제출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 제출
4.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경우 제출, 확정일자 받은 경우 생략가능)
5. 부채증명서(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해당금융기관 발급(직인), 전일 또는 당일 발급에 한함
6.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7. 거래내역명세서 : 해당 금융회사 발급(직인)
https://www.ajunews.com/view/20240521170706696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지역가입자,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하세요 | 아주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 대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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