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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육아휴직 출산휴가 지원금 /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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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전후로 사용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합니다.

출산후에는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부여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출산휴가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지원금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을 위한 정부지원입니다.
경제적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출산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여성 근로자 단, 고용보험 가입 필수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2. 출산 전후 휴가 기간동안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

 

3.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지원가능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출산휴가 지원금

 

출산휴가 기간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산휴가 지원금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유산사산 휴가급여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460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https://www.fnnews.com/news/202411041004254840

 

[속보]尹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

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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