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서비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의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주주확정일 기준일(주주총회 기준일, 배당기준일 등)에 증권회사 계좌 등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금 통지서나 주주총회에 관한 내용들은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내용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증권을 대행해주는 곳에서 발송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대행사업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따라서 각각 우편 수령 거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통지서 수령거부는 신청일 익일 처리되므로 우편발송일 전일까지 신청하셔야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발송처리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서 우편 거부하기
1.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KB국민은행
www.kbstar.com
1) KB국민은행 홈페이지 검색란에 "우편"을 검색하면 우편물 수령거부서비스 메뉴가 보입니다.
2)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거절하기 원한다면 아래의 서비스이용하기 노란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수령거부 우편물을 선택하고 등록/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령거부우편물 선택항목
- 주주총회참석장
- 배당금통지서
- 그외 (유상청약서, 무상통지서, 안내장 등)
2. 하나은행 증권대행사업부
https://www.kebhana.com/index.html
하나은행
www.kebhana.com
1) 하나은행 홈페이지 검색란에 "우편물수취거절"을 검색합니다.
2) 수령거부 우편물을 선택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3. 한국예탁결제원 KSD 증권대행
https://ta.ksd.or.kr/index.jsp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주식사무의 모든 것, KSD가 함께 합니다!
ta.ksd.or.kr
1) 한국예탁결제원 KSD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하단메뉴 중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을 클릭합니다.
통지서 수령거부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경우
- 주주확정 기준일(주주총회 기준일, 배당일 기준일 등)에 증권회사 게좌등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유 종목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KSD)인 경우에만 이용가능합니다.
다음 아래와 같이 4단계의 확인 필요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관련 고지사항
(2) 본인인증수단 선택
(3) 수령거부신청
(4)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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