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단, 지방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은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6억원이하의 집을 살때에는 4억원까지 대출가능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다고 밝힌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공제' 면제와 새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됩니다.
1. 방공제 면제 제외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가능액은 약 5천만원 가량 줄어듭니다.
최우선변제금
서울 : 5천 5백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과밀억제권역 : 4천8백만원
예를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디딤돌대출 가능액
현재 : 주택담보대출비율(LTV)70%를 적용한 3억 5천만원
12월2일 이후 : 신규대출분부터 3억 5천만원에서 최우선 변제금 4천 8백만원을 제외한 3억 2천만원
예외적으로 " 방공제 면제" 가 되는 경우
1.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이 남아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한 경우라면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해 방공제가 면제됩니다.
2.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방공제 면제됩니다.
3.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대출도 방공제 면제됩니다.
2.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
디딤돌 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2025년 하반기부터 불가합니다.
후취담보대출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때 은행이 먼저 돈을 빌려준 뒤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 설정이 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
단, 신규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예정 월일이 내년 6월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방공제 적용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80%를 그대로 가능하지만 방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6_0002948570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12월부터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취지의 관리방안을 수도권 아파트에만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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