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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주택, 토지, 건물 등 자산를 양도할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산일을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적용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법령 소득세법 제 98 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시점
양도세에서 적용되는 시점은 게약석의 잔금일이 아닙니다.
실제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금을 최종적으로 청산하는 날인 잔금일을 양도일로 간주합니다.
보통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단, 걔약금과 중도금을 지금한 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특정조건이 만족된 경우 등기일을 실질적인 양도일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적용시점 예외사항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과 실제 대금 청산일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 세법상 해석에 따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일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재차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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