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은 임차인, 임대인 뿐만아니라 공인중개사까지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분기별 신청접수는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오픈하며 예산내에서 신청받습니다.
즉, 지급시점에 자격요건 미충족 인원을 대비하여 일정 예비인을 추가 접수 후 신청이 마감됩니다.
지급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바우처금액 : 10만원
지급시점 : 분기별 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후 검토를 거쳐서 제출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1) 재계약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지급 안됩니다
2)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급 안됩니다
3) 전자계약 완료 후 중개보수료 납입이후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일 현재 유효한 증빙서류만 인정됩니다. (유효기간 확인 필수)
5) 해당년도 내 동일인 및 동일계약번호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안됩니다
6) 월세계약의 경우 우리 원 부동산통계정보(R-ONE)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에서 해당 지역의 계약 일자가 속하는 기간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보증금 환산됩니다

신청방법
전자계약시스템홈페이지 내 [부가서비스]- [바우처제도]- 중개보수지원바우처 신청 (임차인, 임대인) / 공인중개사 바우처 신청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1.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 임차인 ,임대인 대상)
** 바우처 지원 대상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m2 및 3억원 이하(전세보증금 기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통 제출서류
1) 중개보수 납입영수증( 카드.현금, 기타 형태의 영수증만 접수됨, 이체확인증 안됨)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 임대인은 모두 가능합니다. 별도의 제출서류 없습니다.
2)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공통서류 외에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대학생, 휴학생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사회초년생 (최초입사일로부터 3년이내) : 재직증명서(기관제출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혼부부 (결혼3년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부부 : 청첩장
-고령자(만65세 이상) : 개별서류 불필요
-다자녀(만18세이하자녀 두명이상인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증빙서류는 계약일자 또는 신청일자 이후 발급본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 바우처
해당 연도 5회이상 전자계약을 작성하고 체결한 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지급시점 해제계약건수 제외)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안됩니다. (단독 중개만 가능)
연도 내 동일인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바우처금액 : 20만원 (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
분기별 신청자 마감후 지급시점 월에 검토를 거쳐 제출한 계좌번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통장사본 첨부필요합니다 (대상자 선발후 개별 문자연락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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