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현장방문의 불편함이나 장소, 시간 제약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 신고, 등기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의 전과정을 일괄처리할 수있어서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1. 종이와 날인이 필요 없습니다
태블릿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계약이 체결됩니다.
2. 부동산 계약 전 후 과정에서 양방향 연계서비스가 가능합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검증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사항 연계로 무자격, 행정제재자의 경우 접근이 제한됩니다.
2) 계약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정보가 자동으로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국토정보시스템)
3) 계약 내용을 연계하여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4) 자동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신청, 부여됩니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가입 방법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2. 회원유형선택 탭에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사업자를 클릭합니다
- 일반 사용자 고객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로그인 후 모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소속중개사는 회원유형 공인중개사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보입력 탭에서 기본정보 및 휴대폰 인증 및 중개사 사진을 등록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경우
1)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중개업 확인연계서비스를 통해 현재 영업여부를 확인하여 중개업확인란에 자동기입됩니다.
2) 공인중개사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면 전자계약 앱에서 공인중개사 사진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3) 등록할 공인중개서 사진의 최대 파일크기는 1MB입니다.
4) 공인중개사 사진은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 수정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인사용자의 경우
1)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법인회원ID,비밀번호,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
2) 사업자등록번호는 - 없이 입력하고 중복확인합니다.
4. 공동인증서 등록 및 전자결제서비스 이용등록(선택사항) 후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경우
1) 공동인증서 등록
- 사업자 범용인증서는 등록가능하고 은행용 인증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2) 전자결제서비스 이용등록(선택사항)
-가맹점 등록시 지급보증보험(금액500만원, 보험료47,650원)가입이 필수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여부 선택 (별도의 단말기 필요없음)
* 법인사업자의 경우
1) 대표자정보 : 대표자 명, 대표자주민번호, 핸드폰번호,대표자사진, 대표 직인 이미지를 입력합니다.
- 법인대표자 사진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전자계약 앱에서 대표자 사진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 등록할 대표 직인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 최대파일크기 1MB)
2) 신청인정보 : 신청인명,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인증필요)입력합니다.
3) 공동인증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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