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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산불의 원인 1위는 담배꽁초입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발생되는 산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야생동물 뿐만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합니다
자연공원법 제 27조1항제9호에 의해 국립공원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국립공원 내에서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갖고 있기만 해도 흡연 적발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공원 흡연과태료
1차위반 : 60만원
2차위반 : 100만원
3차위반 : 200만
대한민국에는 현재 총 23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내 화장실, 주차장,야영장, 대피소 등을 포함한 공원 전 지역이 금역구역입니다.
- 지리산국립공원 (1967년)
- 경주국립공원 (1968년)
- 계룡산국립공원 (1968년)
- 한려해상국립공원 (1968년)
- 설악산국립공원 (1970년)
- 한라산국립공원 (1970년)
- 내장산국립공원 (1971년)
- 가야산국립공원 (1972년)
- 덕유산국립공원 (1975년)
- 오대산국립공원 (1975년)
- 주왕산국립공원 (1976년)
- 태안해안국립공원 (1978년)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1981년)
- 북한산국립공원 (1983년)
- 치악산국립공원 (1984년)
- 월악산국립공원 (1984년)
- 소백산국립공원 (1987년)
- 변산반도국립공원 (1988년)
- 월출산국립공원 (1988년)
- 무등산국립공원 (2013년)
- 태백산국립공원 (2016년)
- 팔공산국립공원 (2023년)
방화죄와 실화죄의 차이
화재발생이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범죄의 성격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처벌수위도 달라집니다.
방화죄 :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켜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재산 피해 뿐만아니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므로 엄격한 처벌을 합니다.
실화죄 :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 고의성이 없더라도 피해 규모에 따라 엄격히 책임이 부과됩니다.
방화미수 : 화재를 일으키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방화죄이 절반에 해당하는 형량이 적용됩니다.
방화 예비죄 : 방화를 미리 계획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하여 처벌가능합니다
1.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방화죄)
근거: 「산림보호법」 제53조, 형법 제164조~제167조에 의거하여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방화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3) 자기 소유의 산림에 방화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 자기 산림에 방화했으나 타인의 산림으로 번진경우 :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실화죄)
「산림보호법」 제54조 및 형법 제170조(실화)에 근거하여 과실로 산림에 불이나 공공의 위험이 초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산림 관련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한 과태료 고시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 피우는 경우
- 1차: 3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 불을 가지고 산림이나 인접 지역 출입하는 경우
-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이상: 30만 원
🔥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하는 경우
- 10만 원 (회수와 무관)
🔥 산림 내 흡연 또는 담배꽁초 투기하는 경우
- 1차: 10만 원
- 2차 이상: 각 20만 원
- 국립공원의 경우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60만원 입니다.
🔥 산림에서 불 이용 취사행위를 한 경우
- 1차: 3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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