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산후도우미로 친정어머니를 두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 가능!!
단,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 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집에서 산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에게 지급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금은 현재 출산아 1명 당 10일에 113만8000원입니다.
예를들어 산모가 이를 사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친정어머니를 10일 간 고용할 경우, 친정어머니는 106만8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산모가 건강관리지원금 바우처 사용 기관을 거치지 않고 친정어머니로부터 직접 산후 조리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산모가 인력 제공 기관에 건강관리지원금 바우처 사용 신청을 하고, 기관에서 친정어머니 등 가족을 매칭해 줄 경우에 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1. 신청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 복지로)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엔 일정 기간 내에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통보됩니다.
제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 등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PwnbPage.do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관리를 돕는 전문가입니다.
정부바우처 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
- 건강관리사의 역할과 직업윤리
- 서비스 내용이해
-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이해
- 신생아케어(모유수유, 인공수유, 목욕, 건강,안전관리, 청결, 위생관리)
- 산모케어(영양관리, 건강관리, 신체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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