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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액 6+6 부모육아휴직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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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월1일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2024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800만원이지만 2025년 1월1일부터는 510만원 늘어난 2310만원입니다.

 

2025년에는 6+6부모육아휴직제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때 급여을 상향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고용보험밥 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지원 미대상)

 

 

지원내용

 

1)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맞춰 그이전에 비하여 첫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별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 통상임금의 100%)

부모 1개월 육아휴직 : 지급상한액 각각 월250만원
부모 2개월 육아휴직 : 지급상한액 각각 월250만원
부모 3개월 육아휴직 : 지급상한액 각각 월300만원
부모 4개월 육아휴직 : 지급상한액 각각 월350만원
부모 5개월 육아휴직 : 지급상한액 각각 월400만원
부모 6개월 육아휴직 : 지급상한액 각각 월 450만원



이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1년간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이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 가능합니다

 

 

3)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한 기간 동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4)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지원시기 및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작년에 비해 2025년에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기간 별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 통상임금의 100%)

1개월 육아휴직 : 지급상한액  월300만원
2개월 육아휴직 : 지급상한액  월300만원
3개월 육아휴직 : 지급상한액  월300만원
4개월 육아휴직 : 지급상한액  월350만원
5개월 육아휴직 : 지급상한액  월400만원
6개월 육아휴직 : 지급상한액  월 4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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