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항목인 15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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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부녀자 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혼여성
1) 미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인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인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인 경우, 세대주요건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혼여성
1) 기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경우 :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혼여성이고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 :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수령시 부녀자 공제 :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분(2016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녀자 공제 유의사항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연 50만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로 적용됩니다
5. 부녀자 공제 적용시 제출서류
연말정산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기혼, 미혼, 부양가족, 세대주, 세대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부녀자 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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