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연금저축 장점 및 단점 가입처 별 차이점 (은행 VS 보험회사 VS 증권회사)

728x90
반응형

 

 

 

연금저축은 2013년 3월부터 연금저축제도가 변경이되어 가입나이가 전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납입금액한도는 연간 4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서 가입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3가지입니다.

 

1.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납입하는 시점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3.2%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5.6%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간400만원씩 20년 납부한 경우 총 납부액 8,000만원에 대해서

13.2%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056만원 , 15.6%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248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과세이연이란 세금 부과의 시점을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일반금융상품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바로 차감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당장이 아닌 먼 미래에 연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할 경우 부과됩니다.

따라서 당장 내지 않는 세금을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저율의 연금소득세

 

연금수령시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 세율이 부과됩니다. (연금 개시 시기에 따라 차등)

만약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에 해지하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금융상품 VS 연금저축

예를들어 연간400만원씩 20년간 8000만원을 납부한 경우

 

일반금융상품은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원금 8000만원과 세금을 제외한 이자 3150만원을 포함하여 1억1150만원을 받는데

연금저축의 경우 (수익율0%, 세율5.5%로 가정한 경우) 연금소득세가 680만원 발생하여 총 1억1700만원을 받습니다.

만약 연금수령시점이 늦어져서 세율이 3.3%로 적용된다면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목적이 확실하다면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처 별 차이점 : 은행 VS 보험회사 VS 증권회사

 

연금저축은 운용하는 회사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는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를 통해서는 연금저축보험

증권회사를 통해서는 연금저축계좌 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보험회사 뿐만아니라 은행, 증권회사에서도 가입가능합니다.

방카슈랑스란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로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각 상품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알아서 투자한 뒤 투자결과를 배당해주는 상품으로 매우안정적이며 손실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투자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금을 보존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단점은 운용방법이 안정형과 채권형 2가지로 제한적이고 주식편입비중이 작아 고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변경이 불가해 시장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상품을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구조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기 어려운 단점으로 2018년 1월부터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2)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예금처럼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운영합니다.

금리하락에 대비하여 최저보증이율이 있어서 금리하락위험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1. 초기 사업비 발생

 

보험상품 특성상 초기에 사업비가 발생하여 초기 해약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개념으로 보면 될거 같습니다.

 

납입금액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때문에

은행의 이자처럼 원금에 이자가 붙는 개념이 아닌 사업비를 차감한 원금에서 이자가 붙는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납입을 하면 사업비 7%를 차감한 93만원만 공시이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을 회복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될수 밖에 없어서 초기 해약시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의무납부기간

의무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율롭게 납입을 끊거나 다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납입을 끊으면 실효가되어 보험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3) 증권회사의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납입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워 자금흐름이 불규칙적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