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2023년 9월에 심의 의결되어 2024년부터 매년 1월~11월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다른 상품과의 차별점은 바로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장기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또 하나의 투자 선택지가 생긴것 같습니다.
매입자격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1인 1계좌)
연간 매입한도 : 1인당 총 1억원
최소 매입단위 : 10만원
종목 : 10년물, 20년물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만기일에 원금, 이자를 일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보유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연복리가 적용됩니다.
표면금리는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라 전월 발생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가 적용되고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결정되고 공표됩니다.
예를들어 표면금리가 3.5%일경우
10년 만기 수익률(세전) 41% , 연평균 수익률(세전) 4.1%
20년 만기 수익률(세전) 99%, 연평균 수익률(세전) 4.9%
** 발행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수익률이나 연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매입액 총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 14% 분리과세입니다.
유통
소유권 이전이 불가힙니다. 단 상속, 유증, 강제집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상속, 유증, 강제집행으로 이전받은 자가 만기 보유시에는 가산금리, 복리,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상속유증은 한도 외로 적용됨)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등이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미적용됩니다.
중도환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은 미적용되며 표면금리에 단리가 적용됩니다.
중도 환매시에도 원금이 100% 보장되며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 이자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3.5%일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평균 수익률(세전) 3.5%가 적용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활용
노후대비, 자녀학자금마련, 목돈일시투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전 사망시에는 배우자, 자녀등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세내용은 12월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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