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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건강

고농도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절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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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란

미세먼지란 아주 작은 입자크기의 오염물질입니다.

초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중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정도 지름인 먼지를 말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유해성이 큽니다.

주로 봄과 가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12월~3월)

 

미세먼지는 기저질환자에게 특히 위험하며, 호흡기 질환(천식, COPD, 폐섬유증), 심혈관 질환(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대사 질환(당뇨, 비만), 알레르기 및 면역 질환(비염, 아토피, 자가면역질환), 신경계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태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확인방법

 

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이상인 경우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가입 후 1년마다 직접 홈페이지에서 재등록해야 문자발송이 연장됩니다.

https://www.airkorea.or.kr/web/

 

에어코리아

통합대기환경지수(CAI) 초미세먼지 (PM-2.5) 미세먼지 (PM-10) 오존 (O₃) 이산화질소 (NO₂) 일산화탄소 (CO) 아황산가스 (SO₂) 시/도 -전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www.airkorea.or.kr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하역사,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결석 인정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에는 미세먼지 민감환자(천식, 알레르기,아토피,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의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합니다.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미세먼지 민감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제출기간은 학교별로 안내됩니다.

이때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민감질환
1. 천식
2. 알레르기
3. 아토피
4. 호흡기
5, 심혈관 질환
6. 기타 기저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KF94 마스크 착용, 실내 공기질 관리, 충분한 수분 및 채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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