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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건강

간병비 지원 혜택 받는 법!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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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모두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환자를 위한 시설이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 여부와 목적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간병서비스 지원혜택이 달라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간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이 있는 65세 미만자에게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요양원(시설급여) 또는 집에서 방문요양(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비도 일정 부분 지원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간병비 지원이 될까?

👉 아니요,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일반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 시 간병비 지원 가능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건강보험이 적용후 입원료+간병비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상병원 : 일부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요양병원등

 

일반, 간병인 고용시 약 8~15만원이 든다고 한다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건강보험적용) 하루 약 2~5만원 정도 듭니다 (병원마다 상이)

 

모든 병원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하고 병상수가 제한적이라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 간병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받으려면 필요한 서류

등급 신청부터 요양원 입소까지 보통 1~2달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원(시설급여) 간병비를 지원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필요 서류

(1) 신청서류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2)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의사소견서 (지정 병원에서 발급, 필요 시 공단에서 요청)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2. 요양원 입소 시 필요 서류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을 받았다면, 요양원 입소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요양원마다 기본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등급 판정 후 공단에서 발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공단에서 제공, 요양 서비스 계획 포함)
의사소견서 (이미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입소 신청서 (각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양식)
건강진단서 (결핵검사 포함) (일부 요양원에서 요구)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요양원(시설급여) 이용 시 간병비 지원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면 요양원 이용 비용의 80~100% 지원
본인 부담금: 일반 20%, 감경 대상자는 0~9%
월 지원 한도: 등급별로 차등 적용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월 2,048,600원 중 20%(409,720원) 만 본인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받아 본인 부담금 없습니다.

 

 

방문요양(재가급여) 이용 시 간병비 지원 금액

 

집에서 간병을 받는 경우(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봄 제공)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음
본인 부담금: 일반 15%, 감경 대상자는 0~9%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재가급여) 을 이용하면, 월 1,550,800원 중 15%(232,620원) 만 본인 부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받아 본인 부담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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