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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건강

중환자실 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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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식대, 2~3인실 입원료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암은 본인부담률이 5%, 희귀성난치성 질환은 본인부담률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뿐만아니라 결핵, 화상, 치매 등도 산정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수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등록기준에 따른 질환 확진을 받은 후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대행신청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서 제출 (fax. 방문, 우편)

만약에 대상자에 해당하면 병원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완료되면 병원비 청구시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5년간 해당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입원, 통원, 외래진료시)

만약 5년안에 완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적용시점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30일 경과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 부터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25년 1월1일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1월 31일가지 접수해야 진단일로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및 관련 병원기록 필요함)

만약 소급적용을 원한다면 진단서, 병원영수증을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승인 후 해당 병원비가 환급됩니다.

 

 

[주의] 진단확진 이전에 발생한 검사 및 진료비는 산정특례적용이 제외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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