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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란?
👉 가족이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할 때, 직장인이 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10일(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차이점
가족돌봄휴가는 단기(최대 10일) 사용, 가족돌봄휴직은 장기(최대 90일) 사용가능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직장인)
✔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 간병·돌봄이 필요한 경우
✔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 지급 가능
단, 공무원, 교사 등 공무원연금 대상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가족돌봄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하루 5만 원 지원
📌 최대 10일간 지원 → 총 50만 원 지급 가능
3.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1️⃣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제출
- 최소 1일 전 사전 신청 필요
-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음(단,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대체인려깅 절대 없는 경우 일부 조정 가능)
✔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 → 신고 가능 -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관련 신청자용 설명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안에 확인서, 신청서, 동의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중소기업 근로자만 해당)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신청 서류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이 아프다는 증빙자료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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