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경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었을때에는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의 주소가 변경되므로 재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해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사유를 주소변경으로 입력하고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주소변경시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각각의 방법에 따라 서류 및 수수료가 다릅니다.
1. 방문신청 : 주민센터(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은 사본이므로 원본을 받으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팩스로 민원신청하면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수수료 : 700원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에 차량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정보등을 기재합니다.
준비물 :
본인방문시 : 신분증
대리방문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차량 소유자의 도장
법인명의차량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또는 법인도장 찍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리스차량 : 리스회사의 법인도장 찍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이때 본인명의차량은 본인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명의이거나 공동명의차량이라면 각 명의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https://www.ecar.go.kr/Index.jsp
자동차365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사이트로서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 차량 소유자 명의 공인인증서
수수료 : 핸도폰 결제의 경우 389원.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결제 390원으로 상이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1회만 가능하므로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 인쇄를 하여 프린트가 인쇄가능한 상태인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 24 검색창에 접속해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라고 검색하면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즉시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방문수령을 원할경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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