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에 올해 상반기 (1월~7월)에만 3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통보 방법
계약 이후 전세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갱신 계약 의사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문자, 전화통화,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우선 만기 되기 전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내어 통지를 합니다.
이때 답장도 없고 전달이 안되었는지 구분이 모호할때에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으로 확인이 불가하다면 공시송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각 단계의 진행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항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처리하도록 합니다.
1. 문자발송의 경우 :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임대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번호와 이름이 표시될수 있도록 카톡보다는 문자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세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에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2) 명확하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3) 계약이 종료될 날짜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4)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5) 임차인이 언제 집을 비우고 인도할 것인지 기재합니다.
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OO 아파트 OO동 OO 호 임차인 ㅁㅁㅁ입니다.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여 연락드립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은 OOOO년 O월 O일 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에 맞춰 집을 비우고 인도하겠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를 받으시면 확인 답변 문자 부탁드립니다.
2. 전화통화 : 임대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야 합니다.
전화통화를 할 경우 통화녹음을 해야하는데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청구를 하게될경우 이 통화한 녹음본을 속기업체에 맡여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내용증명 : 보증금의 액수가 큰 경우 법률대리인의 명의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하므로 여유를 두고 보내도록 합니다.
내용증명은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처리하여 줍니다.
이때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 증명서에 반드시 기입하여 하는 사항
제목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전세 보증금 반환의 건
부동산 주소 : OO시 OO동 OO아파트 OOO동 OOO호
임대인 :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임차인 :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1.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00과 임차인 00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내용
- 부동산 소재지 :
- 계약일:
- 계약기간 :
- 보증금 :
2. 곧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3. 전출일인 00년00월00일 오전까지 임대차 보증금 000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
내용증명이 전달이 안될 경우 임대인의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뒀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해주는 송달방법으로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공시송달은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사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용 : 약 4만원 정도)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결정문이 도달하는 데까지 약 한달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보내도록 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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