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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 주민등록증 사진 주의사항 / 재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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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인터넷)으로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주민등록증 신규, 재발급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후 지정 관공서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약 14일 소요)

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 5000원

부가수수료 :200원

 

단, 2006년 11월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접수하고 기존 증을 반납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간편인증,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미리 준비하세요

 

 

 

 

제출서류 

 

1. 사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JPG사진만 가능)

2)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이어야 합니다.

3)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거나 변형이 가능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과도한AI사진보정 안됨)

4) 사진 속 얼굴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5) 배경이 없거나 흰색바탕을 권장합니다 (옅은 단일색 배경가능)

6) 조명은 적정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확인이 어려우면 안됩니다.

7) 색안경을 쓰거나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됩니다 ( 시각장애인 제외)

8) 모자, 안대, 붕대, 반창고를 얼굴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9)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측면포즈 안됨)

10) 입을 다문 자연스러운 얼굴표정으로 눈은 감지않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발급사유

 

온라인 신청서에 다음중 재발급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클릭합니다.

 

지문 재등록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시 신청당일(근무시간 기준) 지정하신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지문재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사유
1.분실
2. 훼손
3. 성명변경
4. 주민등록번호 변경
5. 주소변경칸부족
6. 용모(사진)변경
7. 지문재등록
8.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9.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10. 재외국민 주민등록

 

수수료면제신청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침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및 관계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수령장소로 신청한 읍, 면, 동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제출한 사진이 직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진과 유사도가 낮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반려(보완요구)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신청자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 교부를 거부할수 있으며 이때 신청을 철회할 수 없고 수수료도 반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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