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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전세자금대출 차이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VS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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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갈수록 전세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은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일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과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가능합니다.

일반가구는 수도권 최대 1억2천만원, 그외 지역의 경우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는 수도권 최대 3억원, 그외 지역의 경우 최대 2억원

2자녀가구는 수도권 최대 2.2억원, 그외 지역의 경우 최대 1.8억원 

 

대출금리가 연 1.8~2.4% 적용되어 저렴하기 때문에 아래 대출대상에 해당된다면 전세대출시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이거나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경우에는 총소득 6000만원 까지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m2이하도 가능합니다.

 

 

 

 

 

2.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

 

소득기준이 넘거나 전세금 규모가 기준을 넘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시중은행의 상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대출대상 :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포함)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이거나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이라면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상품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반면 전세값 기준은 정부 상품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범위로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5개월 이내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여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으로 1년에 0.15%가 적용되어 예를들어 대출을 1억원 받는다면 연15만원을 내야 합니다.

 

은행대출의 경우 정부정책에 따라 중지되기도 하니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은행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확답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새로운 대출규제 또는 정책이 자주 발표되므로 대출 필요시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자주 찾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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