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_경제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 공제 항목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은 얼마나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는 상품에 가입했냐에 따라서 정산금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직장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24%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 부담이 어마 어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을 줄여주는 데 이것을 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제도는 똑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소득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억 원 인 사람과 연봉이 2,000만 원 인 사람이 똑같이 소득공제를 5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연봉 2억 원인 사람 = 500만 원 X 35% = 최대 175만 원 절세

연봉 2천만 원 인 사람 = 500만 원 X 15% = 최대 75만 원 절세

 

따라서 절세금액으로만 본다면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소득세율 6~1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4600만 원 이하 (연봉으로 는 약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만들게 된 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금액에 대해서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보험에 100만 원을 납부하였다면 12%인 12만 원을 내야 할 세액에서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낼 세금에서 100만 원을 줄여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 세액공제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알뜰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13만 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밖에 아래 사항은 특별세액 공제에 해당하여 해당되시는 분들께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1) 중소기업청년, 어르신 한도 150만 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만 34세), 어르신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는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 원~74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는 다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전체 세금에서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74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별개로 추가적인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세액공제됩니다.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연 400만 원까지는 12%~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연 300만 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어느 상품에 얼마를 넣었느냐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달라집니다.

 

 

5) 보장성 보험료

연 납입액 100만 원까지는 12% 세액공제가 됩니다.

특히 장애인보장성보험료의 경우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6) 기타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월세액의 경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급여 수준이 연 5500만 원 이하면 15%, 그 이상이면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도 750만 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99만 원까지 세금혜택이 가능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