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_경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 의료비 알아보기 (안경, 렌즈, 치과, 성형, 보청기, 한약 )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이 가능한 의료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모든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서 한꺼번에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한 의료비 전부는 아니고 총급여액의 3% 넘는 금액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X 15%

 

 

일반 의료비의 경우 공제대상 한도는 700만원까지 이지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로 발생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의료목적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의료목적으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과, 성형외과 안과등의 경우 치료비가 외모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글라스, 스포츠용고글, 도수 없는 멋내기용 안경, 도수 없는 서클렌즈 구입비는 의료비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한 콘텐트렌즈 구입 => 소득공제 X

더 잘 보이기 위해 콘택트렌즈 구입 => 소득공제 O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 50만 원 이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라식수술 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시력보정용이어야 하므로 의사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경우 단순히 카드매출전표나 신용카드 내역서로는 증빙할 수 없습니다.

안경원에 가서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단,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나 보청기 구입비, 한약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약의 경우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은 안되지만 치료를 위한 한약은 공제됩니다. (한의사 상담 필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