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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증여로 보지 않는 가족 간 차용증 쓰는 방법 꿀팁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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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에 현금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으로 받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이익을 보았다면 이익만큼을 증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 빌린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부모 자식간 현명하게 차용증 쓰는 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의 양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용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율, 이자지급일,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반드시 기입하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나 무소득자 등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인데 과도한 차용을 쓴 경우는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이자란 얼마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는 차용이자율이 4.6%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자율을 적정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그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41조의 4-2항을 보면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되는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년의 단위에 대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여러차례에 나누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대출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차용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1천만원을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에게 2억원을 10년동안 빌렸을 경우를 살펴보자면,

 

1년동안 빌린 이자는 증여재산가액 = 2억원 X 4.6% = 920만원이므로 1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10년동안 빌린이자는 증여재산가액 = 2억원 X 4.6% X 10년 = 9200만원

 

10년동안 빌린 이자는 9200만원이지만 상속세법에 따라 1년단위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므로

1년이자율 920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법상 이자는 4.6%이지만 실제로는 자율적으로 정해도 됩니다.

1%든 2%든 상관은 없지만 증여로 보지 않는 이자율이 차용 금액대별로 따로 있습니다.

 

 

최저이자율은 상속세법 제41조의 1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1000분의 46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1천만원을 빼서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4억원을 차용한다고 하면

 

4억원 X  연이자 4.6% = 184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천만원을 빼서 이자율을 계산하므로 

1840만원-1000만원 = 840만원

 

즉, 이자가 840만원에 해당하는 2.1%까지는 최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억을 차용할때 2.1%의 이자율을 적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사항

상황에 따라 이런경우도 있을수 있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간에 4억원을 2020년 7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42개월간 연이율 1%로 빌린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1년차 2020년7월~2021년 6월 : 4억원 X (4.6%-1%)=1440만원

2년차 2021년7월~2022년 6월 : 4억원 X (4.6%-1%)=1440만원

3년차 2022년7월~2023년 6월 : 4억원 X (4.6%-1%)=1440만원

4년차 2023년7월~2023년 12월 : 4억원 X (4.6%-1%) X 184/365 =7,259,178만원

 

계산에서 볼 수 있듯이 4년차는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1년차~3년차는 1천만원이 넘으므로 증여로 보지만 합산한 금액이 432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입니다.

 

만약 10년 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내의 금액이기때문에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는 부모님이 내야하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자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간에 4억원을 2020년 7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42개월간 연이율 1%로 빌린 경우,

매년 발생한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2020년 (2020년7월~2020년 12월) : 4억원  X 1% X 6/12 = 200만원

2년차 2021년 : 4억원 X 1% = 400만원

3년차 2022년 :  4억원 X 1% = 400만원

4년차 2023년 :  4억원 X 1% = 400만원

 

위 계산에 따라 납부해야할 이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 200만원 X 27.5% = 55만원

2021년~2023년 : 400만원 X 27.5% = 110만원

 

 

 

요즘엔 국세청에서 차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채무정보를 NTIS에 입력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장기채무 중 변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채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도록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가족간, 부모자식간 자금을 빌릴 경우 빌린돈을 상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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