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_경제

부모 자식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 (증여세, 양도소득세)

728x90
반응형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동산을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로 대가를 주고 받고 양도한 사실이 맞다면 정상적인 거래라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취급됩니다.

 

 

부모 자식간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부모와 자녀간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 아무래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절세의 문제로 세금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1) 자녀의 증여세문제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자녀입장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최대 3억원까지는 정상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않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 12억원짜리 아파트를 9억원에 구매한다고 하면

차액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 12억원짜리 아파트를 7억원에 구매한다고 하면

차액 5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2) 부모의 양도소득세 문제

양도소득세의 판단기준은 증여세와는 다릅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시가의 5%를 기준으로 최대 3억원내 금액에서 거래할 경우에만 정상거래로 인정해줍니다.

또한 정상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 12억원짜리 아파트를 9억원에 구매한다고 하면

양도가액은 9억원에 5%를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시가 그대로 12억원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3) 절세가 가능한 경우

 

자녀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다면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는 특별혜택이 있기때문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