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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공익법인 기부할 때 주의할 점 /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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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을 하려고 기부하였다가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고 당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뉴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이 2006년부터 10년에 걸쳐 미국 대학 등에 42억원을 기부했는데 기부하신 분이 사망한 후 그 후손들에게 2018년 국세청이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27억원을 물려 후손들이 난감한 상황인 사연이었습니다.

상속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외국 대학을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매겨진 것입니다.

 

이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기부할 때 기부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선단체에 소액을 기부하고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혜택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액의 재산을 기부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 에 기부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이란 무엇일까요?

법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이란 종교, 학술,사회복지사업, 의료사업,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 및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 기부금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등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기부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출연받은 재산은 3년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2. 사내근로복지기금

3. 인가받지 않은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4. 공원묘원, 납골당

5.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 (주무관청의 허가여부 상관없음)

6.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좋은 뜻으로 하는 기부인 만큼 거액 기부시에는 세금부분을 고려하여 기부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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