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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우리 아이 용돈 세뱃돈 세금 없이 관리하는 법 (어린이 재테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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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마냥 기분 좋기만 하는 어린이들과는 달리 어른들은 세뱃돈으로 얼만큼 줘야 하는지는 고민 아닌 고민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받은 용돈, 세뱃돈을 잘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받은 용돈, 세뱃돈을 세금없이 잘 관리하는 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뱃돈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라고 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법상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 등으로 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2천만원까지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1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어린이통장, 어린이펀드 등과 같이 다양한 상품에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여 재테크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속세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장에 조금씩 쌓인 돈이 상속세법상 증여로 보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모은 재산을 추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하는 방법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는 면제한도는 미성년자라면 10년에 2천만원 성인이 된후에는 10년에 5천만원입니다.

 

최대한 증여세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10년간 2천만원 증여

11세~ 성인전까지 2천만원 증여

성년 만19세 부터 10년간 : 5천만원증여

 

즉, 미성년자일때 4천만원까지 증여하고 그후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하여

자녀나이 30세 이전에 9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2023년 세법개정으로 결혼하는 자녀의 경우 1억원이 추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자녀의 증여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의 증여를 신고할 경우 증여자(부모)의 이름이 아닌 증여받는 자녀의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홈텍스에 자녀이름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증여일자, 증여자정보, 수여자정보를 입력한 후 금액을 입력하고 증여세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범위내에서 증여했다면 신고납부액이  "0" 이라고 화면에 보입니다.

 

그 후 증빙서류 제출란에 이체확인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증여한 금액은 추후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결정정보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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