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잘 알고있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온라인 비대면으로 대출하는 방법, 그리고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하는 방법입니다.
대출상담사는 다른 말로는 대출 모집인이라고 부릅니다.
대출상담사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하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의미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에 필요한 인력이 드는 비용이 은행원이나 대출상담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차별하여 금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대출상담사에게 대출을 받는다고 금리가 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대출상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출하게 되면 0.1%의 우대금리를 받을수있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금리차이가 없습니다.
대출상담사 확인방법
대출상담사의 경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주의 창이 보입니다.
최근 모집인을 사칭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개인 정보 및 금전을 수취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증명사진을 통해 현재 상담중인 모집인이 등록된 모집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출모집인은 대출 선납금, 수수료 등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출상담사에게 대출을 받을 경우 위 주의사항에 따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유사 홈페이지 주의) 정식 등록된 대출상담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출상담사의 위반행위까지 찾아볼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융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모집인은대출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불법 브로커 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대출상담, 서류제출 등에 응하여서는 안됩니다.
확인방법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상담사의 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됩니다.
단, 농,축협 상호금융, 수협 상호금융, 산림조합중앙회에 등록된 모집인인 경우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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